위약예정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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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예정의 금지
위약예정의 금지 (근기법 20조)

1. 의의 및 취지

1) 의의
근기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의 예정을 인정할 경우 근로자가 직장을 얻기 위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약금 등의 부담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강제근로 등이 발생할 우려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2.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의 금지

1) 위약금의 의미
위약금이란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급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은 근기법 제20조에 의해서 금지된다.
2)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시 임금 반납의 경우
판례는 군복무 후 또는 해외교육 이수후 일정기간 근로하지 않으면 지급된 임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약정은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기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로 본다(95다24944)고 판시하였다.
3)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시 소용경비 반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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