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 예정의 금지와 연수비 반환 규정의 성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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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 예정의 금지와 연수비 반환 규정의 성질에 대하여
위약예정의 금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는 위약금예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부당하게 불리한 근로를 강제 당할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선택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민법상의 일반거래관계에서는 계약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근로관계에서는 위약금의 예정이 금지되는데 이는 근로자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불리한 근로조건하에서도 근로를 강제 당할 위험을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Ⅱ. 위약금을 약정하는 계약의 금지

1. 위약금 약정의 금지

위약금이란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실제 손해의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불 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금액으로서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그 금액과 성질이 결정된다. 이 경우 실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위약금이 부과되므로 일종의 벌금부과적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금지된다.

2. 의무복무시간 이전에 퇴직시 임금환수 계약
학위취득이나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동안 임금지급의 법적의무는 없으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기로 당사자가 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휴직후 일정한 의무복무기간 만큼 근무하지 않고 퇴직하면 기 지급된 임금을 환수하거나, 퇴직금와 상계한다는 계약은 위약금약정으로 무효이다.

3. 제3자에 대한 위약예정
사용자가 위약금예정 등으로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자의 범위에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친권자, 신원보증인 등 제3자도 포함된다.

Ⅲ.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금지

1. 손해배상액예정계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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