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재무제표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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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재무제표 관련 규정
상법상 재무제표 관련 규정

1. 재무제표의 작성

주식회사의 이사는 매결산기에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이다. 또한 주식회사는 상인으로서 상업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출

이사는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정기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감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는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시

이사는 정기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위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주주총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4.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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