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이사와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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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와 이사회
주식회사의 이사와 이사회

1. 이사

(1)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이다. 선임은 보통결의에 의하며, 이러한 결의의 요건은 정관으로도 경감 또는 배제하지 못한다. 이사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등기하여야 한다.

(2) 원수․임기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즉 이사의 원수는 최고한도에 대한 제한은 없고 최저한도가 3인이므로 정관으로 3인 이상의 원수를 정할 수 있다. 이사는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정관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임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재선은 가능하다.

(3) 자격
이사는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여 선임되는 자이므로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은 이사가 될 수 없다. 또한 감사는 이사가 될 수 없지만 주주가 아니라도 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그러나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하여 정관으로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한국인․주주․거주지․성별․연령 등).

(4) 종임
1) 이사는 위임의 일반적 법정종료사유에 의하여 종임한다. 즉 이사의 사망․파산․금치산선고에 의하여 종임하게 된다. 그리고 이사는 언제든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사임할 수 있다. 이 밖에 이사는 임기의 만료․정관소정의 자격상실․회사의 해산․해임 등에 의하여 종임하게 된다. 주주총회는 언제든지 특별결의로써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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