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이다. 선임은 보통결의에 의하며, 이러한 결의의 요건은 정관으로도 경감 또는 배제하지 못한다. 이사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등기하여야 한다.
(2) 원수․임기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즉 이사의 원수는 최고한도에 대한 제한은 없고 최저한도가 3인이므로 정관으로 3인 이상의 원수를 정할 수 있다. 이사는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정관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임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재선은 가능하다.
(3) 자격
이사는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여 선임되는 자이므로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은 이사가 될 수 없다. 또한 감사는 이사가 될 수 없지만 주주가 아니라도 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그러나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하여 정관으로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한국인․주주․거주지․성별․연령 등).
(4) 종임
1) 이사는 위임의 일반적 법정종료사유에 의하여 종임한다. 즉 이사의 사망․파산․금치산선고에 의하여 종임하게 된다. 그리고 이사는 언제든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사임할 수 있다. 이 밖에 이사는 임기의 만료․정관소정의 자격상실․회사의 해산․해임 등에 의하여 종임하게 된다. 주주총회는 언제든지 특별결의로써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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