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회사의 의의 및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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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의 의의 및 성질
상법상 회사의 의의 및 성질

1. 회사의 의의

상법상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상법 제3편(회사)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을 말한다(제169조, 제171조 1항).

2. 회사의 성질

(1) 영리 목적성 (營利性).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함은 대외적으로 영리활동을 하고 그로부터 생긴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이익분배설, 通說) 대외적인 기업 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얻어야 하므로, 대내적인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에게 직접 이익을 주는 협동조합이나 상호보험회사는 회사가 아니다. 사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방법은 이익배당에 의하든 잔여재산분배에 의하든 상관이 없다. 이익을 분배하는 점에서 대외적 활동의 영리성만으로 족한 상인의 개념요소로서의 영리성과 다르다. 그리하여 공법인이 영리사업을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상인으로 되지만, 회사로 될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회사가 영리사업에 부수하여 비영리사업을 하는 것, 예컨대 부속병원을 경영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 회사가 교육․자선의 목적의 기부행위를 하는 것도 영리성에 반하지 않는다.(영리성의 형식화 경향)
회사 중에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상사회사라 하고 상행위 이외의 사업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민사회사라고 한다. 상사회사는 당연상인임에 반하여, 민사회사는 의제상인이 되지만 구별실익이 없다.

(2) 사단성 (社團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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