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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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설립
노조의 설립, 운영, 해산시의 행정관청의 개입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노동조합의 민주적․자주적 활동의 보장
노조의 활동이란 헌법 제33조의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단결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일상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노조활동은 조합원의 단결강화와 근로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설립에서부터 해산에 이르기까지 자주적․민주적 활동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2. 행정관청의 개입의 필요성
노조법에서는 노조의 자주적․민주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행정관청의 개입 및 감독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관청은 계몽·보호하는 차원에서 개입해야 할 것이며 노조의 자주성과 을 실질적으로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아래에서는 조합활동에 대한 노조의 개입을 설립시와 운영시, 해산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조합설립의 개입

1. 노조의 설립

근로자는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노조를 자유로이 조직할 수 있으며, 이를 노조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다.(자유설립주의)
노동조합 설립시에 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신고시에 행정관청에의 설립신고 및 보완명령과 반려처분에 의한 행정관청의 개입을 인정하고 있다.
노동조합 설립 신고시 기재사항으로는 1)명칭, 2) 주된 사모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이 있다.

2. 행정관청의 개입

1) 설립신고서의 보완명령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는데, 이때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나 규약에 누락 또는 허위기재사항이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반려처분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조가 노조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보완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반려할 수 있다.

3)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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