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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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에
기업별 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에 초기업별 노조의 산별 지부가 신설될 경우 정당성 여부

Ⅰ. 들어가며

구 노동법하에서는 복수노조를 금지하였으나 현행 노동법에서는 복수노조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 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의 경우에는 2009년 말까지 그 허용을 유보함으로써 기업별 노조가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복수노조의 인정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 대립은 입법을 통하여 해결되었으나 조항의 해석 여부 특히 사안과 같이 기업별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산별 노조 또는 초기업별 노조의 지부가 결성되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장의 조직 대상 중복으로 보아 복수노조 금지 규정에 적용해야 하는 지가 문제된다.

Ⅱ. 복수노조의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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