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단결권과 소극적 단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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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단결권과 소극적 단결권
노조법상 적극적 단결권과 소극적 단결권

Ⅰ. 서설

1. 근로3권의 보장 취지
근로3권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 실현을 기본 취지로 한다.

2. 단결권의 의의
단결권은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노조를 조직/운영할 권리를 말한다.

3.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ⅰ) 적극적 단결권의 문제로서 복수노조의 인정문제와 ⅱ) 소극적 단결권의 문제로서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와 단결강제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적극적 단결권

1. 의의
적극적 단결권이란 단결을 할 권리를 의미하며, 이에는 단결선택의 자유가 포함된다.

2. 복수노조의 개념
1) 복수노조의 개념
복수노조란 사업장 단위에서 조직대상이 중복되어 조직된 노조를 말한다.
2) 복수노조의 연혁
구 노조법에서는 복수노조의 설립을 노조의 설립요건 중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은 복수노조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의 설립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3. 현행법상 복수노조 설립 제한 요건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노조
① 의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노조와 새로운 노조는 기업별 단위노조에만 한정된다 따라서 기존 노조와 새로운 노조 둘 중 어느 하나가 연합노조이거나 초기업적 단위노조인 경우에는 복수노조설립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초기업적 단위노조의 지부/분회의 경우
초기업적 단위노조의 지부 또는 분회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협체결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조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복수노조설립제한이 적용된다(2004다24854).
2)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
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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