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생활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헌법상 근로3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한 근로 3권 중 단결권에는 적극적 단결권(단결체 선택의 자유)과 소극적 단결권(단결하지 않을 자유)이 있으며,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는 단결강제(조직강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 조직강제라 함은 노동조합이 비조직근로자에 대하여 조합원자격과 근로자의 채용을 연계하여 노동조합 가입을 강제함으로써 단결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와 법 제81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와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Ⅱ. 소극적 단결권과 조직강제제도
1. 의의
조직강제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단결하지 않을 자유인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에 따라 샵제도와 같은 조직강제제도의 인정이 결정된다.
2. 소극적 단결권 인정여부에 대한 학설
1) 소극적 단결권 긍정설(조직강제 불인정)
2) 소극적 단결권 부정설(조직강제 인정)
① 일반적 단결강제설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지만 어떠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인가 하는 단결선택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견해.
② 제한적 단결강제설
근로자는 반드시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고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인가 하는 단결선택의 자유도 제한된다는 견해. 이견해는 단결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음.
3. shop 제도
1) 개념
shop제도는 노동조합의 가입 및 유지라는 관점에서 사용자와 조합원간의 고용관계를 규율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