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 샵사업장에서 신설노조설립을 위하여 일부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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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 샵사업장에서 신설노조설립을 위하여 일부 조합원
유니온 샵 사업장에서 신설노조 설립과 해당 조합원 해고의 정당성

Ⅰ. 들어가며

현행 노조법은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 특정 조합에 가입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는 동시에 단 당해 사업장의 3분의 2이상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취업 후 해당 조합에 가입하고 탈퇴시 해고 할 수 있는 유니온 샵 조항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유니온 샵 조항의 효력이 조합원의 소극적 단결권 및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탈퇴로 인한 해고가 가능하다 하여 새로운 노조 결성을 이유로한 탈퇴까지 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Ⅱ. 소극적 단결권과 유니온 샵 조항

1.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 여부
헌법상 보장되는 단결권이 단결할 권리 즉 적극적 단결권 뿐만 아니라 단결하지 않을 권리 소극적 단결권도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어진다. 하지만 단결권을 보장하는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결권의 강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소극적 단결권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2. 단결선택의 자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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