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권보장과 단결강제 관련 판례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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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보장과 단결강제 관련 판례 태도
단결권보장과 단결강제 관련 판례 태도

1. 들어가며

우리 헌법은 노동3권을 명문으로 보장하면서 그 내용중 하나로 단결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핵적인 권리하고 할 수 있다. 이때 문제되는 것은 근로자가 단결할 권리 (이른바 적극적 단결권) 외에 단결하지 않을 권리 (이른바 소극적 단결권) 또한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가에 있다. 이와 관련한 주요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소극적 단결권 인정여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나,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 그리고 가입한 노동조합을 탈퇴할 자유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의 내용에 포섭되는 권리로서가 아니라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헌재)

3. 유니온 숍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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