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여부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비록 업무수행중에 일어났으나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업무에 기인한 사망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업무상재해의 인정요건
1) 업무기인성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고,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다.”
2) 업무수행성, 휴식시간 중 재해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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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법상 보험급여와 근기법상 재해보상 조정의 문제11 근기법상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법상 보험급여 청구권의 조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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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피재근로자는 근기법상의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청구권이 동시에 발생..
업무상 재해와 산재보상 업무상 재해와 산재보상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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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 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
Ⅰ. 서설
1.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재해보상제도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해당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후구제제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재해보..
판례에 나타난 업무상재해 고찰 業務上災害에 관한 判例中心考察
1. 序論
2. 産業災害補償保險制度의意義
2-1. 産業災害補償保險制度의必要性
2-2. 産業災害補償保險制度의目標
2-3. 勤勞基準法上의責任과民法上責任의限界
2-4. 補償責任理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