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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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표준계약서
영화감독 표준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영화감독 ○○○(이하 “을”이라한다)은 영화제작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극영화 “○○○○”(이하 ‘본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갑”과 “을”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데 있다.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갑”과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기간) “을”은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본 영화’의 등급분류확정을 받은 날까지로 한다. “을”은본 영화의 개봉 마감일 까지 홍보 마케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감독의 업무)
① “을”은 영화감독으로서 촬영장소의 물색 등 제작준비, 촬영 개시 이후의 모든 촬영, 영화를 완성하기 위한 편집을 비롯한 후반작업 등 모든 제작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을”은주 촬영이 끝난 후 만일 “갑”이 ‘본 영화’에 대한 재촬영, 변경, 더빙, 슬라이드, 추가 씬(scene), 추가 촬영, 예고편, 사운드 트랙, 가공 촬영 또는 외국어 버전(통칭 재촬영)을 요구할 경우 “을”은 “갑”과 협의하여 재촬영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보수) “갑”은 “을”에게 감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대가로 보수 금 00원을 지급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음-

계약금 :금 00원(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
중도금 :금 00원(촬영개시와 동시에 지급)
잔금:금 00원(등급분류확정과 동시에 지급)

제6조 (감독의 의무)
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직책과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 또는 도급 시킬 수 없다.
② “을”은 ‘본 영화’의 정해진 제작일정 및 방식에 따라야 한다.
③ “을”은 ‘본 영화’의 제작에 전념하여야 하고, “갑”과의 계약기간 중 “갑”이외의 다른 제작사나 법인, 개인의 작품에 관한 영화감독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을”이 “갑”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