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

1.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hwp
2.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pdf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

1. 문제의 소재

최근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그 지위와 역할은 근로자와 유사한데 판례에 의해 그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보호의 관점에서 이들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2. 판단기준

일반적으로 고용형식/직무내용/근무형태/보수지급방법이 일반 근로자와 다른 경우의 근로자 여부의 판단은 외형적 계약형식이나 명칭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근로제공과정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의 존재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구체적 사례

1) 외무원
외무원의 경우 판례는 고정적 임금의 지급여부에 중점을 두어 사용종속관계의 존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 모집인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나, 신문광고외근원이나 신문판매확장업무의 담당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성을 인정한다.
2) 위탁수금원
위탁수금원의 경우 판례는 수금원의 업무처리상 독자성 인정정도를 중심으로 사용종속관계의 존부를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