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의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상대방이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1983. 7. 12. 82다708 전합).
다만, 98다29834 판례는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무단점유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그에 관하여 적극적인 심리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위 판례를 약간 수정해석하고 있다(97년 전합판례의 영향으로. 김형배 교수님 교과서에는 아직도 위 판례가 폐기되었다고 서술하시나 폐기되지 않았음을 유의).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 경우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취득한 경우와 매매 등이 무효라도 무효인 사정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자주점유가 인정된다.
3.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인 경우
1) 매매가 무효이고(주무관청의 허가없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매) 무효인 사정을 알고서 점유를 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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