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절차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에서는 노동쟁의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현행법상의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항은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임의 조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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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치주의 위반과 쟁의행위 정당성 관련 조정전치주의 위반과 쟁의행위 정당성 (노조법)
1. 조정전치주의와 쟁의행위
노노법은 조정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정절차 개시후의 일정기간 동안에는 쟁의행위를 금지하..
조정전치주의 위반과 쟁의행위 정당성1 노조법상 조정전치주의 위반과 쟁의행위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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