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노동쟁의 쟁점과 조정기법에 대해 서술한 자료로 노동쟁의 개념, 쟁의행위의 쟁점, 세계 노사분규의 쟁점,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파업, 태업, 불매운동, 피켓팅, 생산관리,준법투쟁), 노동쟁의 조정(조정, 중재, 긴급조정, 특별조정위원회), 필수공익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 한국의 노동쟁의 현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5조 제 2항은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하여 쟁의행위에 대한 조정전치주의를 채택.
이에 따라 일반사업장의 경우 10일,공익사업장의 경우 15일의 조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그러나 판례는 조정전치주의 위반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조정전치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쟁의행위의 조정전치주의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조정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성이 결여된?쟁의행위라고 볼 것이 아니라며 구체적 사정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