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전치주의와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관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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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치주의와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관련 쟁점
조정전치주의와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관련 쟁점

1. 들어가며

임단협 투쟁기간이 되면 노동조합들로부터 “교섭이 몇 번이나 결렬되어야 노동쟁의 상태로 볼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게 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해묵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노동법에 규정한 ‘노동쟁의’의 정의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는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정의하고 이어서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노동조합과 회사간에 주장의 불일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노동쟁의 상태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다.

2. 조정전치주의와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문제는,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는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과 회사가 교섭안을 각각 제출한 후 최소한 몇 차례쯤 교섭을 벌이다가 결렬된 경우에만 그것을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거듭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전혀 교섭에 임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이 이것을 ‘노동쟁의’ 상태로 보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아예 교섭이 시작되지도 않아서 주장 자체가 없는데 무슨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이냐”면서 조정신청을 반려하거나 이른바 ‘행정지도’를 하는 일이 반복되고 그런 일을 자주 당한 노동조합은 당연히 “교섭이 몇 번이나 결렬되어야 노동쟁의 상태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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