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전치주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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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치주의 1
노동법상 조정전치주의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집단적 노사관계는 당사자의 자율에 의한 교섭과 단체협약의 체결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다. 그러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동관계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가 발생,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이에 대한 피해는 노사당사자는 물론 산업평화와 국민경제에도 해를 끼치게 됨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조법에서는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목적
노동쟁의 조정의 목적은 분쟁상태의 신속, 공정한 해결 및 단체협약의 촉진, 유도에 있다. 조정전치주의는 어디까지나 노동관계당사자간의 자율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만 의미를 가지며, 그 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 노동관계당사자간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

Ⅱ. 노동쟁의조정의 기본원칙

1. 자주성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관계당사자가 자율성을 갖는 노사자치의 원칙이다. 따라서 노조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주장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관계당사자에게 자주적 해결을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도 당사자간의 자주적 해결을 위해 조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신속성
노동관계의 조정을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당사자와 노동위원회 기타 관계기관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노동쟁의의 지연으로 인한 쟁의행위 발생 시 산업평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해를 끼치며, 불측의 제3자에게도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3. 공정성
노동쟁의 조정은 그것이 사적방식이든 공적방식이든 제3자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공정성이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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