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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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취득시효
취득시효

[1]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민법은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로서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1. 점유취득시효(占有取得時效)
(1) 의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平穩)․공연(公然)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①).

① 증여

매매

[설명]
(토지)
CAB
등기 소유자 점유(20년)

등기청구권 행사

(2) 요건  소유의 의사[自主占有]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중단 없이 계속하여 점유한 후 등기하여야 한다[선의․무과실은 요하지 않음].
1)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은 점유의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자주점유라야 한다.
① 자주점유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權原)에 의해 판명한다.

점유권원

임대차, 전세계약, 악의의 무단점유⋯⋯타주점유
매매, 증여, 교환⋯⋯자주점유

② 점유권원에 의해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판명되지 아니할 때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3) 평온․공연․점유의 계속도 추정된다.
4) 취득시효는 원시취득(原始取得)이지만 공시(公示)절차가 중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식상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시효취득을 하는 자에게 이전등기를 하게 된다.
5)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6) 자기물건에 대한 취득시효도 인정된다[자기의 소유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
7)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도 인정된다. 그러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登記簿取得時效)는 부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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