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란 불확정적 고의 중 특히 결과의 발생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로서, 구성요건적 결과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그의 행위에 의하여 구성요건이 실현되는 것을 묵인 또는 용인한 경우의 고의를 말한다.
2.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
1) 용인설
행위자가 발생가능한 것으로 예견한 결과를 내심으로 용인하면 미필적 고의, 거부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희망하면 인식있는 과실이라는 설로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2) 감수설
신중과 경솔을 개념적으로 구별하고 행위자가 결과발생을 신중하게 고려하였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행위했다면 미필적 고의,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알았으나 그것을 경솔하게 생각하고 행위한 경우 인식있는 과실이 성립된다는 설로 묵인설이라고도 한다.
3) 가능성설
행위자가 결과발생을 구체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위한 경우에 미필적 고의 인정한다는 설이다.
4) 개연성설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개연성을 인식한 경우에 미필적 고의 성립, 단순한 가능성을 인식한 경우에는 인식있는 과실 성립한다는 설이다.
3. 미필적 고의의 인정 기준 판례 ― 용인설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판 1985. 6. 25. 85도660 ; 대판 1987. 2. 10. 86도2338)
4. 미필적 고의를 부정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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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구성요건적 고의에 관하여 구성요건적 고의에 관한 법적 연구 (형법)
* 관련 법규 - 형법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Ⅰ. 고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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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의와 과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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