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임금상실이라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의 원리와는 다른 휴업지급제도를 두게 되었다.
3. 문제 소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감액할 수 있는데 그 감액의 정도와, 쟁의행위시의 휴업수당 인정 여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의 대립이 있다.
II. 휴업수당 성립 요건
1. 사용자의 귀책사유
(1) 민법상 귀책사유와의 차이
휴업수당의 취지가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의 확보이므로, 휴업수당에서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고의, 과실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며 불가항력에 해당되지 않는 한 경영 장애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판례는 “귀책사유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하였다.
(2) 구체적 사례
판매부진과 자금난, 원자재 부족, 공장 화재, 파괴 및 이전,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위법한 직장폐쇄 등이 있다.
2. 휴업할 것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다.
판례는 “휴업의 의미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 한다”고 하였다.
III. 쟁의행위와 휴업수당
1. 문제의 소재
근로자가 정당한 파업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정지하게 되나, 부분 파업 시 파업불참가자나 비조합원이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2. 부분파업의 경우
(1) 파업참가 근로자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 및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2) 파업 불참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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