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는 주된 의무로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를,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각 당사자는 주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각 채무불이행에 기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기한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의 경우는 임금의 부지급을,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수령지체 또는 수령불능에 기한 임금의 전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민법 제538조)(대판 1981.12.22, 81다626; 대판 1989.5.23, 87다카2132).
그러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이행불능이라는 것은 고의 ․ 과실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영역에서 수령불능이 되는 경우 사용자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더라도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입증상의 부담과 절차상의 부담을 안게 된다.
이에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범주를 고의 ․ 과실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경영장애 상태까지 확장하면서 휴업수당 지급사유로 인정하면서, 휴업수당의 수준을 평균임금 70%로 조정하여 지급하고 책임을 면하게 하는 휴업수당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Ⅱ. 휴업수당의 성립요건
1. 관련규정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2. 사용자의 귀책사유
(1) 귀책사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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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과 관련된 주요 법적문제 휴업수당과 관련된 주요 법적문제
1. 휴업수당과 민법 제538조 1항과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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