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임금수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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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수준의 보호
임금수준(액)의 보호

Ⅰ. 들어가며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임금근로자의 생활기반이 되는 중요한 근로조건 중의 하나이다.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기반이 파괴되는 것에 대한 국가적 개입으로 현행법은 임금액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제도와 근로기준법상 도급근로자의 임금액 보호 및 휴업수당을 두고 있다. 이하에서 이들에 대해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Ⅱ. 최저임금법상 임금 보호

1.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최저임금제도라 함은 국가의 임금의 결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2.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
1) 적용사업장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제1항). 또한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동조제2항).
2) 적용근로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①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②수습사용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 ③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받는 자, ④근기법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7조영6조).

3. 최저임금의 결정절차
1) 심의요청․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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