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임금수준의 보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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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임금수준의 보호 검토
임금수준의 보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임금근로자의 생활기반이 되는 중요한 근로조건 중의 하나이다.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기반이 파괴되는 것에 대한 국가적 개입으로 현행법은 임금액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제도와 근로기준법상 도급근로자의 임금액 보호 및 휴업수당을 두고 있다. 이하에서 이들에 대해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Ⅱ. 근기법상 도급근로자의 임금액의 보호

1. 의의와 취지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제46조).
도급제하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일의 완성여부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원자재의 공급지연 및 사업장의 내부사정 등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일의 완성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된다.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는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2. 적용대상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이다.

1) 도급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도급에 한정되며, 근기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민법상의 도급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2)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
청부제, 성과급제 및 능률제 등을 말한다.

3. 보장액의 수준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구체적인 보장액의 수준은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보장액의 수준에 관하여 ⅰ)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액 이상이면 법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으나, ⅱ)휴업수당에 상당하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이 타당하다는 견해(多)가 합당하다고 본다.

Ⅲ. 최저임금법상의 임금보호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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