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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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의 법적 검토

Ⅰ.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따라서 근기법상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과 법규정에 대한 이행 의무자와 책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근기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느냐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고용유연화 전략에 따른 삼면적 근로관계의 확산으로 인해 사용자의 개념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사업주책임의 해당 주체가 불분명해짐으로써 근로자보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기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과 판단기준․확장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Ⅱ. 근기법상의 근로자

1.근로자의 개념
근기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제14조).

2.근로자성의 구체적 판단기준

(1)근로를 제공하는자(사용종속관계)
근기법상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
여기서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업주체의 지휘․명령에 따라 구체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두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관계를 판례는 사용종속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사용종속관계의 판단기준으로서는 ①작업거부의 가능성 ②전속성 ③근로제공장소와 시간의 타인결정성 ④근로제공의 대체성 유무 ⑤보수의 대상성 ⑥업무기구 및 생산용구의 부담관계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상에서 제시된 사용종속관계의 판단기준요소들은 모두 갖추어질 필요까지는 없으며, 몇가지 요건을 결여한 경우라도 근기법상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기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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