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의 소정근로시간 미만의 일부휴업의 경우 휴업일에 휴업시간을 표시(별지작성가능)
⑪고용유지조치(휴업)
대상자수
명
⑫휴업예정연일수
일
⑬소정근로연일수
일
⑭휴업예상규모율
[(⑫/⑬)×100]
%
기타
⑮고용유지조치(휴업)
사유
(별지기재 가능)
고용유지조치(휴업)후의 인력활용 방법
(별지기재 가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대장 등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사본 1부
2.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