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절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
Ⅰ. 수급권자
Ⅱ. 차상위계층
Ⅲ. 수급자선정의 소득기준
Ⅳ. 수급자 선정의 부양의무자 기준
제 5절 급여의 종류와 방법
제 6절 자활지원
제 7절 급여의 실시
제 8절 기초생활보장시설
제1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성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사회보장법적 성격
☞사회보장의 정의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은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법의 성격은 공공부조의 성격을 띤다
※공공부조란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2)기초생활보장법의 사회복지서비스법적 성격
☞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하고 있다
☞자활을 조성한다는 면에서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란 개인이 사회적 욕구를 개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그 잠재력을 계발시켜 주거나 장애요인을 해소시켜 주는 등 도움을 주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동원한 실제를 말한다.
3)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 기초생활보장법 제4조는 급여의 기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