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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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第 1節 여행업의 정의와 분류

1. 여행업의 정의
여행업은 관광의 구성 요소 중 관광매체의 역할로 관광주체(관광객)와 관광객체(관광대상)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의 중추사업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미주여행업협회(ASTA)에서는 “일반적으로 여행관련업자를 대신하여 제 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이것을 변경 내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자”를 여행업자로 정의함.
정익준은 “여행업(Travel agency)이란 교통운송업자 및 숙박업자 및 숙박업자 등과 같이 여행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시설업자(principal)와 이들이 제공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여행객의 중간에 위치하여 여행객을 위해서 시설이용과 관련된 예약(reservation)과 수배(arrangement) 및 일련의 알선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시설업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commision)를 받아 경영해 나가는 사업을 말하여 이러한 경영행위를 주된 업으로 삼는자를 여행업자”라고 규정함
관광진흥법에서는 여행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당해 시설이용의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여행업의 분류
1) 유통경로에 의한 분류
① 도매업자(Wholesaler)
여행도매업자란 브랜드 명(Brand Name)을 가진 패키지 여행을 실시하는 여행업자로 세계관광기구(WTO)에서는 “수요를 미리 예상하여 여행 목적지에로의 수송과 목적지에서의 객실 그리고 가능한 다른 서비스(여행, 여흥)를 준비하여 이를 완전한 상품으로 만들어 여행사나 또는 직접자사의 영업소를 통해 개인이나 단체에게 일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유통경로상의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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