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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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입법례
외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입법례 연구

1. 일 본

1) 일본 헌법은 근로자의 단결할 권리와 단체교섭 기타 단체행동을 할 권리는 이를 보장한다 (제28조)고 규정하고 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헌법유보조항은 없다. 따라서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2)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직원단체 라는 명칭의 근로자단체
를 결성할 수 있고, 급료·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사회적·복리적 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108조의 5 제1항·지방공무원법 제55조 제1항). 그러나 단체협약의 체결과 파업 등의 단체행동은 금지된다(국가공무원법 제98조 제3항·제108조의 5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37조 제2항·제55조 제2항).1) 여기서 관리직원 등 은 다른 직원과 동일한 직원단체를 조직할 수 없고,2)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가공무원 중 경찰·해상보안청·교도소 직원과 지방공무원 중 경찰·소방 직원은 근로삼권 전체가 제한된다(또한 자위대법에 의해 자위대원도 동일하다).

당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직원단체에 대하여 교섭의무를 지지만(국가공무원법 제108조의 5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제1항), 이 경우에도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체협약 체결이 부인되며,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도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직원단체와 당국간의 교섭은 직원단체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고충을 진술하고 당국의 배려를 구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민간부문의 단체교섭 과는 상이한 제도인 성격을 가진다. 이처럼 구속력있는 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결여된 이유는 공무원의 근로조건 사항은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어서 집행기관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없기 때문으로 설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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