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관련 외국의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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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관련 외국의 입법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관련 외국의 입법례

1. 프랑스

- 노동법전 L. 122-3-3조
(제1항) 명시적인 법률규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률규정 및 협약상 규정 그리고 관행상의 규율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다만 근로계약의 종료에 관한 규정은 배제된다.
(제2항) L. 140-2조에서 말하는 보수로서 근로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따라 받는 보수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거친 후에 받는 보수액에 미달할 수 없다.

- 노동법전 L. 212-4-5조
단시간근로자는 법률이나 기업 내지 사업장별 단체협약에 의하여 전일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향유한다. 다만, 협약상 권리에 있어서는 협약에서 정한 특수한 형태(modalités spécifiques)를 고려한다.
단시간근로자의 시용기간(période d essaie)은 전일근로자의 시용기간 보다 더 길게 할 수 없다.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기업내의 근속기간을 고려하고 같은 능력(qualification)으로 당해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전일근로자의 임금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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