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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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규범적․채무적․제도적 효력을 갖는다.

2.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와 그 구성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노조법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협약비관련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라고 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로서 일반적 구속력제도를, 지역 단위의 그것으로서 지역적 구속력제도를 두고 있다.

3.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의 필요성
단체협약은 노사자치주의의 산물로서 원칙적으로 협약당사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동종의 사업 또는 사업장과 하나의 지역내의 소수 미숙련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와 근로조건의 평준화를 통한 사용자의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Ⅱ.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1. 의의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이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장의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시키는 제도이다. 이는 사업장내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균등처우를 실현하고 소수근로자의 보호를 취지로 한다.

2. 요건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일 것
하나의 기업이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업 전체가 아니라 각각의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각 사업장이 근로환경상의 특수성이 없다면 사업장 전체가 하나의 사업이 될 것이다.

2) 상시 사용
여기서 상시 사용이란 당해 근로자가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용․임시직근로자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

3) 동종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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