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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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1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Ⅰ. 서설

1. 단체 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은 노사관계당사자간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2. 효력확장제도의 의의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와 그 구성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노조법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협약비관련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라고 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로서 일반적 구속력제도를, 지역 단위의 그것으로서 지역적 구속력제도를 두고 있다.

Ⅱ.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

1. 의의 및 취지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당해 단체협약이 확장적용되는 제도를 말한다(제35조).
이는 하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조직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하나의 사업장내에서의 형평성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 하겠다.

2. 요건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일 것
하나의 기업이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업 전체가 아니라 각각의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각 사업장이 근로환경상의 특수성이 없다면 사업장 전체가 하나의 사업이 될 것이다.
2) 상시 사용
여기서 상시 사용이란 당해 근로자가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용․임시직근로자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
3) 동종 근로자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생산직, 사무직 등의 직종의 동일성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 범위를 그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도 동종의 근로자를 파악함에 있어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협약조항이 모든 직종에 적용될 때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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