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노노법 제35조). 이를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라 한다.
‘상시 사용’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지위, 계약기간 유무,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따진다.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대상자로서 단체협약상의 적용범위에 드는 자만을 뜻한다. 단체협약이 특별히 적용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체를 말하고, 단체협약이 근로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범위의 조합원을 말한다.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52456 판결
따라서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 1999. 12. 10. 선고 99두6927 판결, 2003. 6. 27. 선고 2002다23611 판결,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2004. 1. 29. 선고 2001다6800 판결
위 요건을 갖춘 단체협약은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확장 적용되는 것은 규범적 부분에 한정된다.
2. 지역 단위의 효력확장제도
....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제도 전반에 관한 판례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제도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1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Ⅰ. 서설
1. 단체 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은 노사관계당사자간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2. 효력확장제도의 의의
단체..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단체협약의 의의 및 기능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보장된 헌법상의 근로3권에 근거..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단체협약의 사업장내 효력확장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사업장 내 효력확장
Ⅰ. 들어가며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 및 그의 구성원만을 구속하므로 기업 내에서 비조합원 등 제3자에게는 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합원만..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에 대한 쟁점검토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와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노조법상 쟁점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와 효력확장제도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 적용
노사간 교섭을 토해 합의를 이룬 단체협약은 협약 당사자인 노조와 사용자에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인정된다.
2. 단체협약 효력확장..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에 대한 법적 연구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평화적인 교섭이나 쟁의행위를 거쳐서 쟁취한 유리한 근로조건을 협약이라는 형태로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2. 논점..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에 대한 법적 검토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Ⅰ. 서설
1. 단협의 적용의 원칙
단협의 규범적 부분은 원칙적으로 협약당사자인 노조의 조합원과 사용자만을 구속한다. 따라서 비조합원과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