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효력확장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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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효력확장에 대한 법적 검토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Ⅰ. 서설

1. 단협의 적용의 원칙
단협의 규범적 부분은 원칙적으로 협약당사자인 노조의 조합원과 사용자만을 구속한다. 따라서 비조합원과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단협의 효력확장제도
노조법은 이 원칙에 대하여 예외를 두고 일정한 요건 아래서 협약당사자인 노조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적용하도록 단협의 효력확장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제35조)과 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제36조)이 있다.

3. 단협의 효력확장의 취지
조직 또는 비조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기업 사이의 공정경쟁 조건을 마련하며 근로조건 저하 경쟁을 방지하여 노조의 존립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Ⅱ.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제35조)

1. 서설
1) 의의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협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당해 단협이 적용된다.
2) 취지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은 노조의 단결된 보장을 위한 것이며, 균등처우와 미조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목적도 존재한다.
3) 법적 성질
단협의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는 강행규정이며, 단협에서 이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도 당연 무효라고 해야 할 것이다.

2. 확장적용의 요건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확장적용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한다. 이때 하나의 기업이 수 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사업장을 의미한다. 다만, 각 사업장이 근로환경의 특수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전체가 하나의 사업이 될 것이다.
2)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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