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위반의 효력에 대하여 논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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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위반의 효력에 대하여 논라하
단체협약 위반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협약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대우에 관한 사항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집단적으로 결정하고 준수의무를 부담함으로써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경영참가기능 등을 담당함으로써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기본이념은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에 초석이 된다 하겠다.

또한 단체협약은 노동법의법원으로서도 그 의의는 상당하다 하겠으며, 노사관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하다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최근 헌재는 이러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국가형벌권을 위헌이라고 하여 노동관계당사자 및 관련기관에 큰 파문을 던져주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단체협약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하여 단체협약위반의 효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단체협약의 내용

상기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은 근로조건 및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전자의 경우를 규범적 부분이라고 하고, 후자의 경우를 채무적 부분이라고 한다.

1.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으로는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해고․승진․복리후생․작업시설 등이 있으며, 이러한 근로조건 및 근로자대우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상호관계에서 강행적․보충적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경우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하는 점에서는 이견이 있으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3권보장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긍정하는 것이 근로자보호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2.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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