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의 효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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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의 효력에 대하여
노동법상 단체협약 실효와 징계절차 규정의 효력

1. 들어가며

예컨대 단체협약의 규정에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상벌)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2/3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간 단체협약은 자동갱신협정에 의거 단체협약 만료 후 자동갱신 되어 오던 중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통보로 현재 무협약 상태로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규정 중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단협의 규범적 부분으로 계속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으로서 계속 효력을 가지는지, 아니면 취업규칙상 징계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조합원을 징계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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