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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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규정
단체협약규정

전문

상호를 입력하세요 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칭한다)와 조합명칭을 입력하세요노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칭한다)은 회사의 발전과 근로자의 권익보장을 위해 노동관계법의 근본정신에 입각하여 본 단체협약(이하 “협약” 이라 칭한다)을 체결하고 상호간 성실하게 준수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1장 총칙

제1절 협약체결권 및 적용범위

제1조(협약체결권)
조합은 조합원을 대표하여 회사와 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협약은 회사의 근로자중 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조항은 전 종업원에게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합원이란 노동조합법 규정에 의한 사용자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종업원을 제외한 대리급 이하의 종업원으로서 소정의 조합가입절차를 필한 자를 말한다.
1. 인사관계부서, 경리관계부서, 비서실
2. 임원승용차 운전기사, 비밀취급 인가자 및 수습사원

제3조(성실의무)
회사와 조합은 이 협약에 대해 성실히 준수이행 할 의무를 진다.

제2절 단체교섭 및 보충협약

제4조(단체교섭권)
회사는 조합만이 회사를 상대하는 유일한 근로자단체임을 인정한다.

제5조(보충협약)
① 회사와 조합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협약의 기본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와 조합간 별도의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보충협약은 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 협약의 실효와 동시에 실효된다.

제3절 보칙

제6조(취업규정 등의 변경)
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 있는 취업규정 등 제규정을 제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사전에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의무)
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이를 상호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사의 통지사항
가. 상호, 임원, 정관변경 및 사업장의 이전
나. 근로자처우 및 근로조건에 관한 일반규정과 복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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