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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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제도

Ⅰ. 들어가며

단체협약은 헌법상 근로3권에 근거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협약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에 대해서 그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동종의 사업장 또는 하나의 지역내의 소수․미숙련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와 근로조건의 평준화를 통한 사용자의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는 사업장 단위와 지역적 단위의 효력확장제도를 두고 있다.

Ⅱ.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1 의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당해 단체협약이 확장 적용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비조직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의 균등청우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 하겠다.

2 확장적용의 요건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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