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적용범위와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노조법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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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적용범위와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노조법상 쟁점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와 효력확장제도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 적용
노사간 교섭을 토해 합의를 이룬 단체협약은 협약 당사자인 노조와 사용자에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인정된다.
2. 단체협약 효력확장의 필요성
이러한 단체협약은 소수미숙련 근로자보호, 협약종료 후 여후효(신협약 체결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 어떻게 규율하나의 문제)문제 등이 제기되며 근로조건 평준화로 사용자의 불필요한 경쟁방지 위해 현행 노조법에서는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요건 및 효력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Ⅱ. 단체협약의 인적 적용범위로서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35)

1. 의의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만 해당하며, 비조합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2. 비조합원에 대한 적용
사용자의 임의적용,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3.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1) 의의
하나의 사업장내 비조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균등처우 실현을 위해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을 인정한다.
2) 확작 적용의 요건
① 하나의 사업장
하나의 사업장이란 근로조건 결정단위를 의미하며, 하나의 단협을 적용받는 근로자 반수이상 산출단위이다.
②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
이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③ 동종의 근로자
동일한 직종(동일, 유사성), 어떤 작업이 유기적 총체인 경영의 작업 활동 일부 이루는 것이면 동종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반수이상의 근로자
단협 본래적 적용을 받는 노조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한다.
⑤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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