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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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단체협약의 의의 및 기능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보장된 헌법상의 근로3권에 근거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 및 경영참가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 추구하는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된다.

2.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의 필요성

이러한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협약당사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동종의 사업 또는 사업장과 하나의 지역내의 소수․미숙련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와 근로조건의 평준화를 통한 사용자의 불필요한 경재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현행 노조법에서는 단체협약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협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근로자나 사용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장단위와 지역적 단위의 효력확장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효력확장제도와 그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사업장단위의 효력확장제도

1.의의 및 취지

사업장단위의 효력확장제도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제에 대해서도 당해 단체협약이 확장적용되는 제도를 말한다(35).
이는 하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조직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하나의 사업장내에서의 균등처우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 하겠다.

2.요건

(1)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일 것
사업장단위의 효력확장제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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