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과 근로계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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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과 근로계약에 대하여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에 대하여

1. 단체협약[團體協約labor collective agreement]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과 노동조합활동,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등 제반 관심사에 관하여 평화적인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를 통하여 합의된 사항을 협약이라는 형태로 서면화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하며 노사간의 최상위의 자치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노사자치주의의 구체적 산물이 바로 단체협약이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대표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이 체결한 규범으로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보다 상위규범에 해당하여 근로조건에 관하여 우선 적용된다. 그러나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할 때는 우선 적용되지만 근로기준법보다 미달하거나 위반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상실되고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된다. 또한 단체협약보다 더 유리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이나 근로 계약에 명시하고 있다면 유리한 근로조건이 우선 적용되며 이를 ‘유리한 조건 최우선의 원칙’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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