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쟁점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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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쟁점논의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쟁점 논의

Ⅰ.서

1. 단체협약의 의의 및 취지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2. 단체협약의 기능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경영참가기능 등을 행함으로서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기본 이념인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된다.
3.문제 소재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되기 전에 구단체협약의 효력이 종료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불안정하게 되므로 협약종료후의 근로관계 여부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단체협약의 종료사유와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Ⅱ. 협약의 종료사유

단체협약의 종료사유로는 유효기간의 만료, 협약이 취소, 해지, 협약당사자의 변경과 소멸 등이 있다.

1. 유효기간의 만료
(1) 의의
단체협약은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으며,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나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된다.
(2) 법내연장
유효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신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하게 됨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협약유효기간 만료 후 3월간 종전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
(3) 약정연장
①자동연장협정 및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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