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종료후의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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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종료후의 근로관계
노동법상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2. 논의의 의미
단체협약유효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신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무협약상태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개별조합원의 근로조건이나 협약당사간의 관계는 어떻게 규율되는가가 문제된다.

Ⅱ.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1. 유효기간의 만료

1) 단체협약의 법정유효기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종전의 규범적 부분은 물론 채무적 부분은 그 효력만료일로부터 3월간 계속 효력을 갖는다.
2) 자동연장협정
자동연장협정이란 당사자간에 신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구단체협약을 존속시킨다고 약정하는 것을 말하며, 동 협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해지의사를 상대방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cf) 자동연장협정의 성질
① 제1설
자동연장협정을 구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는 구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자동연장협정에 의하여 연장된 유효기간의 합이 법정유효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초과한 경우에는 법정유효기간으로 단축된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법정유효기간의 기산점은 구단체협약의 최초의 유효기간개시일이 된다.
② 제2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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