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종료후의 근로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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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종료후의 근로자보호
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당연히 근로관계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는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계속적인 성실을 갖는 계약으로서 근로관계 종료후에도 당사자는 신의칙상의 권리․의무를 진다.
특히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기때문에 근로관계종료후에도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라 하겠다.

2.문제제기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근로자보호를 위해서 특히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에서는 사용자에게 작위의무와 부작위를 부과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보험법에서도 근로자의 건강과 생존권을 보장하기위하여 일정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에 관한 여러 규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 종료후의 근로자보호

1.금품청산

(1)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36조).
이는 사망근로자의 유족 또는 퇴직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후 임금등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야기되는 생존권의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용자가 근로관계중의 금품청산을 신속히 하지 않으므로써 강제근로를 강요하는 등의 폐단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2)예외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제36조단서), 다만 이 경우에도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시행령 제12조)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당해 시행령은 모법(勤基法)단서에 의하여 위임을 받지 못한 규제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헌법 제76조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 라고 하고 있다.(199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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