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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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논하라
단체협약 종료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단체협약의 의의 및 기능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협약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대우에 관한 사항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집단적으로 결정하고 준수의무를 부담함으로써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경영참가기능 등을 담당함으로써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기본이념은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에 초석이 되는 것이다.

2.문제제기

이러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이 종료하기 전에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의 효력은 소멸하게 되고 근로자의 지위는 불안정하게 된다.
따라서 협약종료후의 근로관계 여부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단체협약의 종료사유와 종료후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Ⅱ.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단체협약의 종료사유로는 유효기간의 만료, 협약이 취소, 해지, 협약당사자의 변경과 소멸 등이 있다.

1.유효기간의 만료

단체협약은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제32조제1항).
그러나 유효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신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협약상태가 되어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하게 됨으로써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협약유효기간 만료후 3월간 종전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제32조제3항).
이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연장협정과 자동갱신협정이 인정된다.

(1)자동연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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