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종료와 종료 후의 근로관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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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종료와 종료 후의 근로관계 검토
단체협약의 종료와 종료 후의 근로관계 관련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단협의 종료
단협의 종료란 일정한 사실의 발생 등에 의해 단협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 유효기간의 만료, 협약의 해제, 당사자의 변경/소멸 등을 그 사유로 한다.

2. 문제점
신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협약 상태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개별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협약당사자간의 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Ⅱ. 단협의 종료사유

1. 기간의 만료
1) 단협의 유효기간(제32조 제1항/제2항)
단협은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또는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2년이 된다.
2) 자동연장조항
단협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협이 체결될때까지 종전 단협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전 협약의 효력이 부장하게 장기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협을 해지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종전의 단협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그 효력의 만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계속 효력을 갖게 된다.
3) 자동갱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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