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구역내행위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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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구역내행위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제9호 서식)
(앞면)
자연공원구역내 행위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처리기간
10일(공원위원회심의대상 : 6개월)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자연공원의 명칭

⑤행위목적

⑥행위의종류

⑦행위장소 및 면적

⑧행위방법

⑨행위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일간
⑩점용(사용)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일간
⑪원상복구방법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관련)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 구비서류
1.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1부(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2. 위치도지적임야도 및 평면도 1부
3. 토지사용승낙서(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9호 및이영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006.6.15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