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관련)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 구비서류
1.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1부(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2. 위치도지적임야도 및 평면도 1부
3. 토지사용승낙서(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9호 및이영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006.6.15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