團體協約의 規範的 部分과 그 效力에 대하여 論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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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體協約의 規範的 部分과 그 效力에 대하여 論하라
團體協約의 規範的 部分과 그 效力에 대하여 論하라.

Ⅰ.序

1.團體協約의 意義 및 機能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인정된 근로3권의 실현을 통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경영참가기능 등을 행함으로서 집단적 노사관게법의 기본 이념인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된다.
2.團體協約의 효력
단협의 효력은 규범적 효력과 채무적 효력으로 나눠어진다. 규범적 효력에는 단협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근로계약부분을 무효로 하는 강행적 효력과 이것에 의해 무효로 된 부분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협약상의 기준이 보충되는 보충적 효력이 있다. 이와같이 집단적 의사를 근로자의 개별적 의사에 우선시키는 효력은 단체협약을 일종의 법규범으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일반 계약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한편 채무적 효력은 규범적 부분이외에 협약내용에 관하여 협약당사자간에 인정되는 계약적 효력이다. 채무적 효력은 협약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개별조합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Ⅱ.團體協約의 規範的 效力

1. 규범적 효력의 의의
노조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라고 한다.
2.團體協約의 規範的 部分
(1)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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