團體協約의 債務的 部分과 그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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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體協約의 債務的 部分과 그 效力
團體協約의 債務的 部分과 그 效力

Ⅰ.序

1.團體協約의 意義 및 機能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보장된 헌법상의 근로3권에 근거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 및 경영참가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 추구하는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된다.
2.團體協約의 채무적 효력
단체협약에는 규범적효력과 채무적효력이 인정된다. 단협중에 현약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정한 부분을 채무적부분이라고 한다. 채무적부분에는 협약당사자간의 계약적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를 채무적 효력이라고 한다.
채무적부분중에서 사업장의 제도, 기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부분을 특히 제도적부분 또는 조직적부분이라고 하여 이를 구별하는 입장도 있으나 독일과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 더러 이를 인정할 실익도 없다고 본다.
채무적효력에 대한 해석에서도 단체협약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단협은 전체적으로 쌍무적구조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조항은 일방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이 의무를 부담하는 편무적구조로 되어 있어 협약조항 상호간의 견련관계를 인정할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하에서는 채무적부분과 그에서 파생되는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아울러 단체협약 종료후의 채무적 효력과 그 위반의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團體協約의 債務的 部分과 그 效力

1.團體協約의 債務的 部分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노사당사자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숍조항․조합비공제조항․노조사무소제공․평화조항․단체교섭에 관한 조항․조합활동에 관한 조항․쟁의조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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